"리베이트 의약품, 가격인하하라"
경실련, 건정심에 의견서 전달…"약가인하 제도적 장치 필요"
경실련은 오늘(21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리베이트
적발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21일 경실련에 따르면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규모가 5228억원에 이르고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 제약사들의 리베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 추정액은 약 2조 18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처럼 리베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 규모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정작
적발된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약가인하를 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또한 경실련은 "리베이트 금액대비 과징금의 금액(5228억원/199억원)은 1/2도
되지 않으며,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의 약가인하도 단행되지 않아 국민과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회사의
생산 의약품에 대한 별도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건복지가족부도
이와 관련된 별도의 약가인하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리베이트 의약품의 거품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약제와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건강보험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하는 건정심이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을 심의하는 권한을 가진 만큼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약가인하를 단행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며 "이번
기회를 통해 리베이트 의약품의 거품을 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4-2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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