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개량신약 가격 제도 개선

복지부, 보험약가 결정방식 개선 이어 업계 의견수렴 나서

지금까지 불분명한 개량신약 가격에 대한 제도 개선으로 개량신약 요양급여의

예측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해 ‘경제성평가 세부기준’ 마련에 이어 최근 ‘개량신약에

대한 가격결정 절차의 간소화’ 등에 대해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개량신약의 보험약가

결정방식 개선을 위해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심평원, 공단의 관계자 및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개량신약이란 기존 신약의 화학구조 변형, 제제개선 등을 통하여 기존 의약품을

보다 개선시킨 의약품으로 신약에 비해 개발 부담이 적고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아 특허 기간 중에서도 출시가 가능하다.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 규모와 기술 수준이 영세하여 복제의약품 생산

위주의 우리 제약산업으로서는 복제의약품 생산에서 신약개발로 전환해 나가는 중간

단계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정부는 개량신약 개발의 장려책의 일환으로 개량신약 요양급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7월 ‘경제성평가 세부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일부 개량신약의 약가재평가 기준을 개선하여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지만

여전히 관련업계는 개량신약 가격산정체계가 불분명해 개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좀 더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

이번 공청회에서는 개량신약의 정의, 임상적 유용성 향상의 개념, 개량신약에

대한 가격결정 절차의 간소화, 개량신약의 비교대상인 오리지널 의약품의 선정 방식

등에 대해 다뤄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업계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량신약

가격결정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개량신약 가격산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고양, 개량신약 개발의욕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4-17 12:13

출처

복지부,개량신약 가격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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