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정부개정안 상정 예정
사회보험료 부과·징수 일원화 법안도 추진
이명박 정부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의료법 전부개정안'을 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법제처는 15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임시국회 법률안 처리대책'을
보고하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임시국회에 상정될 법률 67건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을 민생경제 법률에 포함시켜 법안 통과를 추진한다.
의료법 개정안은 '외국환자 유치 허용'을 비롯해 '양한방 협진체계 구축', '의료기관종별체계
개편', '복수면허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권 부여', '의료기관 명칭 표시 자율화'
등을 담았다.
정부는 국세청 산하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신설해 사회보험료 부과와 징수절차를
일원화 하는 내용의 '사회보험료의부과 등에 관한 법률(제정)'도 개혁법안으로 분류해
추진키로 했다.
이 법안이 무산될 경우 100~200억원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데다 통합시
발생하는 잉여인력 5000여명을 올해 발생하는 신규 서비스에 재배치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
정부는 또 국립중앙의료원 설립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및 표준 인증 등을 도입하는 '건강정보보호법안(제정)'도
임시국회서 처리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이 법안 외에도 17대 국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자동폐기되는 법안
3194건(정부제출 220건, 의원발의 2974건) 가운데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법률안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양당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해 법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4-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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