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기도 병원노동자 산재인정

근로복지공단, 청구성심병원 재직 이 모씨 주장 수용

2003년 ‘우울과 불안을 동반하는 적응장애’라는 이유로 8명의 노동자가 산재를

인정받은 청구성심병원에서 또 다시 한 노동자가 ‘주요 우울증’을 판정받고 산재를

인정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2003년도와 마찬가지로 주요 우울증이 이씨의 산재 재요양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라고 밝혔다.

이 모 씨는 지난 2003년에도 산재 인정을 받은 바 있어 정신질환을 앓아 산업

재해 판정을 받았던 노동자가 5년만에 같은 이유로 또 산재 판정을 받은 셈이다.

응급실 간호사로 일하는 이 모 씨는 이후 산재를 인정받고 산재요양과 육아 휴직으로

2년 5개월 동안 치료와 휴식을 취한 후 2005년 8월 복직했다.

그러나 이 모씨는 “복직 이후에도 병원측이 그만두게 하려고 계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었다”며 올 해 초 또 두 번의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모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법상 요양을 신청, 우울증으로 산재를 인정받았다.

당시 청구성심병원은 식칼을 휘두르고 똥물을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들에게

노조탈퇴를 종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정부도 지방노동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파문을 일으킨 청구성심병원과 관련, 부당노동행위

문제 등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공공노조 청구성심병원분회측은 “병원장의 폭언과 일상적으로 행해졌던 노조

탄압이 이모씨를 또 다시 우울증으로 몰아갔다”면서 “13명이었던 조합원이 지난해

52명으로 증가하자 병원 측의 노조 탄압은 더욱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따돌림 등 전근대적 노무관리가 횡행했다”는

것. 노조측은 “오죽했으면 이 모 씨가 ‘자신이 죽어야 문제가 해결된다’며 두

차례나 자살을 시도했겠냐”고 꼬집었다.

이에 청구성심병원분회측은 “병원으로부터 집중적으로 탄압을 받은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검진을 하는 등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측은 “이번 산재 인정은 폭언·폭행과 업무상 차별, 승진누락, 감시와

통제, 집단 따돌림 등의 노조탄압에 대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판단을

한 중요한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병원측은 “노조탄압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3-25 12:09

출처:

자살기도 병원노동자 산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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