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병원 '노인장기보험' 난항
숙원 사업 암초 부딪혀…복지부 "기능 중복으로 참여 힘들다" 불가 천명
노인요양병원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참여'가 암초에 부딪쳤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대한노인병원협의회(회장 박인수)는 지난 7일 복지부 공무원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벌여왔다.
이 날 세미나에는 노인병원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복지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요양병원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는 전언이다.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좋은 기회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이 협의회측의 설명이다.
노인병원들은 요양보험의 입원일당 정액수가가 2만 5000원으로 책정된 데 불만이
많았다.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환자 이탈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팽배한 상태다. 급증하고
있는 병원도 골치거리다. 협의회에 따르면 전국의 노인병원이 600여개에 달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협의회 고위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많은
관계자들이 참여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복지부측에서 난색을 표하는
바람에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인병원의 참여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고려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인병원들의 이 같은 주장에 복지부는 '요양원 개설'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노인들의 가사 및 신체 지원 등이 보험의 주요 목적인 만큼 '노인병원의 참여는
불가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관계자는 "요양보험은 의료서비스가 아닌 신체 및
가사 지원이 주요 목적"이라며 "이미 노인병원은 건강보험에 참여하고
있어 보험 기능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참여는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3-22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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