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DUR, 필요"

"처방정보만 송부돼 개인정보 노출과 무관"

DUR(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설치와 관련한 의약단체의 반대 성명에 대해

심평원이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은 국민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며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21일 금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은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올 4월 시행 예정인 DUR 시스템은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함께 복용 하거나 특정 연령대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등을 의사나

약사에게 처방·조제 단계에서 미리 정보를 제공, 사전점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다"며 "미국 등 외국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평원은 "의료계에서 DUR 시스템 도입을 통해 심평원이 개인건강 정보를

실시간 관리하려 한다고 주장하지만 심평원은 금기약에 대한 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

요양기관 자체 컴퓨터에서 점검하는 것이다"며 "따라서 모든 처방내역이

심평원에 전송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의사가 환자 진료상 병용 또는 연령금기 의약품을 부득이하게

처방한 경우에 한해 환자정보가 아니라 처방정보만 심평원에 송부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노출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한다.

DUR 시스템 도입 관련에 대해 오는 3월 24일(월) 보건복지가족부 주관으로 심평원과

의료계의 검토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정부와 심평원은 2004년 이후 매년 국정 감사 등 국회로부터 국민건강을

위해 DUR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하라고 수차례 지적받은 바 있다.

이에 의약단체와 함께 수차례 협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미 작년 12월 17일에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고시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3-21 18:08

출처:

심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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