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한의사 채용 논란
"기존 근무자 재임용 의혹" vs "규정에 맞게 공정한 심사후 선발"
최근 서울 중구보건소가 계약기간 만료로 한의사 신규 채용을 실시한 가운데 기존
근무자가 재임용된 것과 관련,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채용에 응시한 A씨는 "한의사들의 심각한 취업난을 주장하면서 지난
5년동안 근무했음에도 다시 채용한 것에 대해 보건소와 기존 한의사인 L모씨간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A씨는 “지난 5일 면접, 6일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L씨가 다시 채용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물증은 없지만 기존 근무자로서는 5년을 짤릴 염려 없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면접 때부터 기존 근무자 면접실에서는 깔깔거리는 웃음이 대기실까지
들릴 정도의 분위기여서 다른 응시자들은 들러리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저 사람이
어차피 되기로 된 시나리오였구나 하는 자괴감과 심한 불쾌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A씨가 이번 채용에 강한 불만을 표출한 대목은 의사채용기준에 전문의
자격 우대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점이다.
A씨는 “보건소 의사채용기준에는 일반의보다는 전문의를 우대하는 규정이 있는데도
중구보건소는 이를 무시하고 한의대 졸업 학사출신인 L씨를 채용했다”며 “응시자
중에는 한방 전문의, 석사출신 등 L씨보다 자격조건이 우위인 지원자가 있었다”고
피력했다.
"이럴 경우 일반의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수련한 전문의를 채용하는 것이
당연하며 중구 구민들에게도 더 우수한 인재에게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그는 또한 "많은 지원자가 몰리지 않게 하기 위해 중구보건소는 한의사 채용공고를
중구청 홈페이지에만 올려 우수인재를 많이 지원해 뽑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적은 수의 응시자만이 지원하게 돼 L씨가 합격된 것이 수월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구보건소는 A씨의 비리 의혹 제기는 타당하지 않다며 한의사 채용은
관련 규정에 맞게 공정한 심사를 거쳐 실시된 것으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1차 서류전형에서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했고 2차 면접시험에서
면접시험위원 7명의 평가 합계점수 고득점자가 합격자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평정요소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
등 5개 분야로 나눠 15점(분야별 3점) 만점으로 했다”며 “평정요소에서 전문지식과
능력도 중요하지만 공공서비스에서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성과 자세도
중요한 자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A씨가 전문의를 우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A씨가 제시한 우대조건은
해당기관에서 필요한 인력 채용에 있어 부가적으로 제시하는 자격에 대한 우대조건일
뿐”이라며 “중구보건소 채용 공고는 한방진료(나급)의 경우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진료가 가능한 자’였기 때문에 꼭 전문의를 우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전문지식 능력도 중요하지만 친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성과 자세 또한 중요한 공공서비스의 요소”라고 덧붙였다.
또 한의사 채용공고에 대해 중구청 홈페이지에만 올렸다는 A씨의 주장은 ‘잘못알고
있다’고 밝혔다.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지방계약직공무원 신규채용공고는 지난달 20일자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홍보요청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 지난달 22일~28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 중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을
통해 내용을 게시, 이는 타 자치구 계약직공무원 채용공고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3-15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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