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의약품 점검프로그램
한방병원 제외…미설치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반송
오는 4월 1일부터 한방병원을 제외한 모든 요양기관이 병용·연령금기 등
의약품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치가 의무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4일 보건복지부 고시-120호(2007. 12.17)를
들어 이와 같이 고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관련 청구 S/W 검사신청을
해 검사인증번호를 받아 청구해야만 한다.
만약 인증 받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명세서가
반송조치 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가동을 통해 의·약사가 안전성 관련
의약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고 처방·조제단계에서 점검함으로써 의약품
적정사용을 유도, 국민건강 보호에 큰 몫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금기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해야
할 경우는 그 사유를 의학적 근거와 함께 제시할 수 있도록 청구명세서 서식 특정내역(JT011)을
신설해 사례별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심평원은 프로그램 설치 시 발생하는 문제 및 검사관련 문의에 대비 3월초
외부 용역 상담인력 15명을 본·지원에 추가 배치해 교육 후 총괄적인 상담
및 프로그램 인증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3-0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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