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요양병원 정액제 신경전
政 "행정처분 등 강화"…병원계 "행정업무 가중" 관점 달라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요양병원 일당정액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복지부의 실사에
대해 병원계와 복지부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복지부는 새로운 수가제도의 적정 시행 정도 파악을 위해 실사가 불가피하고 앞으로도
강도를 높인다는 입장인 반면 요양병원들은 실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실제 복지부는 지난 1월 제도 시행 직후 무작위로 차출된 요양병원 14곳에 실사단을
파견, 의무기록 및 환자평가표 등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의무기록이 미비하고 환자평가표 작성 기준을 숙지하지 못해
착오작성이 많았으며 인력 현황신고내역과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일정 기간동안 인력을 동원, 전 요양병원에 현지확인을 실시키로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 적발시 실사 및 행정처분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요양병원들은 '복지부의 현지실사가 지나치게 규제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노인병원협의회 박인수 회장은 "현지확인은 현지조사와는 달라야 하고 과도기적인
시점임을 감안, 홍보와 지도 위주의 현지확인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확인은 실사에 가깝게 진행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복지부의 현지확인시 심평원에서 실제 병상수를 토대로 간호인력 및
의사인력 차등제 신고현황과 불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박 회장은 성토했다.
일선 병원에서는 성비, 진료과별 입원인원 등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여분의 병상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병상수를 세는 형식의 현지확인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박인수 회장은 "이런 식의 현지확인은 여분의 병상을 창고에 쌓아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사용하는 등 병원 운영상의 불편만 가중시킨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들은 환자평가표 작성으로 인해 의무기록 작성은 간소화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작성해야 할 의무기록 범위가 늘어나 의사, 간호사
인력의 행정업무가 늘어난 점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구만을 위해 해당 병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치료재료나 약제까지 EDI 코드를
등록하는 것 역시 행정적인 가중으로 인한 병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박인수 회장은 "일각에서 진료의뢰시 청구방법이 어려워 요양기관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2-2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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