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급여상환일수 365일로

4월 시행…자격변동시 각각 지급받은 내역 통합해 급여 관리

오는 4월 1일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각 질환군별 급여상한일수가 365일로 통일,

운영된다. 즉 기존 만성질환자의 급여상한일수 395일이 365일로 재조정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가 28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상한일수 조정 및

건강보험과의 수급내역 연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연간 급여일수는 혈우병, 백혈병 등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에는 각각 365일, 당뇨병, 고혈압 등 11개 고시질환(만성질환)은 각각 395일,

기타질환은 모두 합해 365일이 인정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성질환에 30일의 추가 급여일수를 인정한 이유는 모든 질환의

급여일수를 합해서 상한일수를 적용하면 만성질환자가 급여상한일수 초과로 인해

의료급여 적용이 제한됐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한 것 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작년 7월 107개 희귀난치성질환과 11개 고시질환은 질환별로

급여일수를 각각 계산하도록 완화해 본 결과 해당 질환들의 급여일수가 연장되는

효과가 있었다”며 “이에 만성질환의 급여상한일수도 다른 질환군과 동일하게 365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에서 지급받은 약제, 치료재료 등의 지급내역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테면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에는 인공와우(인공달팽이관), 일부 항암제 등 1인당

평생 지급범위를 제한하는 약제, 치료재료 등이 있다.

종전에는 건강보험 가입자였다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되면 기존 자격으로

지급받는 내역이 연계되지 않아 1인당 지급범위를 초과해 급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자격만 유지하고 있었던 수급권자와 건강보험에서

전환된 수급권자 간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었다”며 “이를 개선해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간에 자격변동이 있더라도 각각의 제도에서 지급받는 내역들을 통합해 급여범위를

관리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2-27 10:58

출처:

의료급여 급여상환일수 365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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