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법 국회통과
영유아·노인·학생검진 등 국가 검진기관 지정 취소·업무정지 가능
건강검진 서비스가 부실한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건강검진기본법’이
지난 19일 재적 178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부실 검진을 방지하고 검진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며 20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건강검진기본법은 검진기관 신고제를 지정제로 전환하도로 규정하고 있다. 부실한
검진기관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다. 또 검진 질 향상을 위해
검진기관 평가도 실시된다.
형식적·획일적이라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시행된다.
국가가 검진 기준(목표 질환·검진 항목·검진 주기 등)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구성, 5년마다 건강검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
위원회 산하에는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둬 건강검진 지침 개발, 평가 및 질 관리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각 종 건강검진 관련 사항에 대해 결정한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 건강검진은 5개 소관부처(보건복지부-영유아·노인·성인
검진-, 노동부-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학생건강검진-,국가청소년위원회)의
9개 법령에 의한 건강검진이며 이 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도 포함된다.
현재 국가 검진을 실시하던 검진기관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검진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법의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다.
복지부는 “개별 법령별로 각 부처에서 흩어져 운영되던 국가 건강검진의 통합
일원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하며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등
국가 검진에 대한 수검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2-20 11:58
출처: |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