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원-의원·약국 '뒷거래'
복지부, 허위·부당청구 10개기관 적발…"상반기 중 전면 실태조사"
제약사 직원이 의원·약국과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다 쇠고랑 칠 신세가
됐다.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서로 공모, 부당청구 행위를 일삼다 정부 단속에 덜미가
잡힌 것.
19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실시한 특별
현지조사 결과 제약사 직원의 주도하에 의원, 약국 10개 기관이 연루된 허위부당
청구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생활권이외 수진자에 대한 진료내역통보 과정에서 진료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내역이 통보됐다는 S씨의 진료내역신고가 공단에 접수돼 특별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행태가 드러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D제약사 영업사원 J씨 등 2명은 자사의 의약품 판매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자사와 거래중인 약국 대표자와 요양기관 대표자로 하여금 1억 70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 혹은 부당으로 청구하도록 했다.
이에 C의원 등 5개 의원에서는 J씨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390여명의 인적사항을
도용, 진찰료 등을 허위 청구하고 J씨 등이 판매하는 약품에 대한 허위의 원외 처방전을
발급해줬다.
D약국 등 5개 약국은 J씨 등이 매월 1~2회 C의원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십 장의
허위 원외처방전에 따라 약제비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을 통해 J씨 등은 자신의 판매실적을 높였으며 허위로 발행된 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약제는 지인 또는 일반인들에게 홍보용으로 나눠 주거나 저가로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해당 의원과 약국에 대해서는 부당금액 전액 환수는 물론
이에 따른 업무정지, 면혀정지처분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D제약사에 대해서도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이와 유사한 행태에 대한 전면적 조사 및 실태파악에 나서기로
하고 올해 상반기 중 데이터마이닝 등 통계분석기법을 활용, 부당개연성이 높은 15만
건을 선별해 진료내역통보와 특별수진자 조회를 추가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복지부는 “향후 이러한 일부 요양기관의 진료비 허위청구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자체고발기준에 따라 형법상의 사기죄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고 고의적으로 상습적인
허위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2-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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