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줄어
처방전 안받아도 500원 더 안낸다
앞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받는 의료급여의 본인 부담금이 줄어든다. 또한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보다 조금 더 많은 차상위 계층의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의료급여에서 제외,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18일 공포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의료급여 제도는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처방전을 발급받은 경우보다 처방전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 본인 부담금을 더 많이 내야 했다. 의약품이 필요하지 않은 증상이어서 처방전을 받지 않았다면 500원의 추가 요금을 내야 했던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처방전 발급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을 내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단, 주사제를 사용하기 위해 병의원 내에서 조제를 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은 수준인 부담금 500원을 그대로 내야 한다.
또한 차상위 계층의 희귀 난치성 질환자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했다. 2004년부터 차상위 계층 가구원 중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만 의료급여를 적용해 왔으나 이들을 건강보험 가입자인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통합해 관리하도록 했다.
이번에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는 대상자는 병의원을 이용할 때 종전 의료급여에서 부담하던 비용만 내면 된다. 무료로 제공됐던 식사는 본인부담금 20%를 더 내야 한다.
의료급여 본인부담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크게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습권자로 나뉘어 있다.
1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국가유공자나 입양아동이며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과 18세 미만의 차상위 만성질환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