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일변 생명윤리법 의료수준낮춰
복지위 임재금 입법조사관 국회보 2월호서 주장
"현행 생명윤리법은 지나치게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고, 연구에 대한
규제가 과도해 과학자들의 연구의지를 꺾는 동시에 국내 의료 수준을 하락시킬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재금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행된 국회보 2월호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임 조사관은 "생명과학기술은 고도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법률에서
생명과학기술 연구에 대해 규제 일변도로 규정한다면 국내 생명과학기술 연구가 침체
돼 국민들이 받게 될 의료의 수준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조사관은 이어 "황우석 박사 사태 등으로 불거진 생명윤리 논란은 연구윤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권존중을 공고히 하면서도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지난 2003년 12월 제정됐으며, 정부는 이 법을 개정키 위해
지난해 11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이종간 체세포이식행위 등을 금지하고, '줄기세포주를 수립한
연구'와 '수립된 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연구'를 분리해 연구규제를 완화했다.
또 유전자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시설 소재지, 연구항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는 내용을 삭제했다.
임 조사관은 "생명연구 분야의 연구윤리가 강화돼야 하지만, 연구활성화를
위한 환경 또한 조성돼 국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의료 포함)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2-1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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