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치과시술 40대 구속영장
울산경찰, "출장 진료 방법으로 5000여만원 부당이득"
의료면허 없이 자신의 차량에 치과진료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틀니, 보철 등 치과시술을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울산·부산·경주 등지로 출장
진료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치과 의료업을 일삼은 박모씨(42)에 대해 의료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4월 초 울산시 중구 우정동의 한 다방에서 고모(39)씨의
어금니와 앞니 등 10개의 치아에 대해 보철치료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다.
또한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6년 6월부터 최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로 50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2-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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