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사 합법화 영상의들 위기감
부산 모 병원 최근까지 기사 두고 운영…전문의들 "중소병원은 폐과"
초음파사 합법화로 중소병원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들 사이에서는 대학병원에만 남아 전공의 지원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며 이것은 10년 내 자연스레 폐과로 전락됨을 의미한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실정이다.
이는 올 초 병원계의 “외국과 같이 소정의 과정을 거친 자를 초음파전문방사선사로
인정한 뒤 전문의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하자”는 정책건의에도 학회 등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실제로 부산 모 병원은 수 년 전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무리없이 영상의학과를
운영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전문의들의 불안은 점차 커지고 있다.
한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전문의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병원 자체적으로
이를 시행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검사와 판독을 어떻게 나누고 이를
다시 취합해 누락 없이 초음파검사를 임상에서 필요한 수준으로 잘 해냈는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표했다.
다른 전문의는 “이미 이렇게 진료를 하고 있는 병원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병원 측에서 로비를 할 경우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파워게임에서 과가 어려운 것은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기사들이 초음파사를 양성한다고 초음파사 자격
문제를 출제하고 실제 자격증까지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으로 확인돼 전문의들 사이에
각성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학병원의 한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초음파는 보는 것이 진단이기 때문에 검사와
판독자체의 분리가 불가능하다”며 “초음파도 마치 CT처럼 촬영과 판독이 따로 별개가
가능한 것처럼 전제를 기본으로 깔고 말하는 병협의 논리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초음파 영역을 내주면 중소병원에서 영상의학과는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2-13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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