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민원을 취하시켜라"
의료기관, 대리 취하 유도 등 불법 자행…정보공개 부담 작용
지난해 말 모 방송사의 소비자 고발프로그램 방송 이후 진료비 확인 심사 요청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의료기관들이 민원 무마를 위해 각종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감사나 각종 행정정보 공개 등을 통해 진료비 민원이 많은 병원 명단에 오를
경우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민원을 최소화 하려는 것.
때문에 일선 의료기관들은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심사를 요청한 민원인을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전화를 걸어 민원 취하를 요구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비 확인 심사 요청을 취하시키기 위해 별도의 민원담당자를
배치하고 '대리로 민원 취하가 가능하다'며 민원인을 독려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실제 충남의 한 국립대병원은 최근 심평원으로부터 진료비 확인 심사에 따른 자료
요청이 급증하자 민원을 줄이기 위해 별도 인원을 배치하고 민원인들과 개별적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이 민원담당자는 진료비 확인 심사를 요청한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어 진료비 환불이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하고 민원을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 담당자는 민원인에게 주민번호 뒷자리를 알려주면 민원을 대신 취하해
주겠다며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었다.
현재 진료비 확인 심사 민원을 취하하기 위해서는 민원인 본인이 직접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을 받아 접속해야 가능하다.
하지만 한 건의 민원 취하도 아쉬운 의료기관들로서는 민원인의 동의 하에 신상정보를
얻어 대리 취하를 시도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심평원 측은 병원이 민원인을 대신해 민원을 취하하는 것은 명백한
편법이며 불법인 만큼 적발시 엄중한 처벌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최근 진료비 확인 민원이 급증하면서 의료기관들이 민원을
취하하기 위해 각종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적발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2-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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