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 형평성 문제 있어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부연구위원 "방식 전면 개편" 주장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형평의 문제를 악화시켜 제도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보험료 인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부연구위원은 31일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모색’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이 도입된지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도의 수용성이

매우 낮은데 이는 사회보장의 역사가 일천해 제도의 존재의미가 충분히 인지되지

못해서”라면서 “더 중요한 문제는 보험료 부과방식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의 부과시스템은 부당한 이득이나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개인이 많고 결과적으로

매년 보험료 결정과정은 극단적인 마찰 표출의 장이 되고 있다는 것.

보고서는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의 문제에 대해 △가구원 관련 보험료 부과방식

△국고보조에 관한 직역 간 형평의 문제 △직역전환 시 보험료 부담의 급증/감을

들었다.

보고서는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는 핵심적인 부분은 피부양자에 관한 계산방식”이라며

“직장의 경우 가입자 개인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보험료를 산정한 후 추가적인 보험료

없이 피부양인도 함께 보장하는 반면 지역의 경우 세대원 모두의 경제력을 합산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는 실제로 직장과 지역 간의 문제보다는 개인 간의 형평 문제인데 재산

등 경제력을 보유한 사람들이 피부양자로 등록함으로써 무임승차를 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일례로 같은 직장가입의 경우 고령자의 재산이 반영되지 않아 경제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빈번하다는 것.

보고서는 “조사 결과 직장가입자가구의 경우 고령자로 인한 재산규모는 더 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추가부담은 없이 보험 수혜만 더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개인의 경제력 및 의료비 지출 측면에서 별 차이가 없는데도 단지 직장가입자 보험증에

편입될 기회가 있었는지에 따라 보험료를 전적으로 면제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지역가입자 가구의 경제력이 직장가입자 가구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지역으로 집중돼야 한다’는 논리는 실증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유는 가구총재산 조사결과 소득과 재산분포를 살펴보면 집단 간에 현격한 경제력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며 국고보조는 경제력이 낮은 가구에 배분하는 것이 직역 간

비형평의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직역 간에 보험료 부과방식이 통일돼 있지 않아 발생하는 불공평의

문제도 지적될 필요가 있다”며 “직역 전환 시 월 보험료가 급격히 변화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민원의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동일한 개인이 경제력이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직역을 전환했을 때 보험료

부담이 크게 변화하지 않도록 부과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

보고서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인의 경제력이 보험료 부과에 반영돼야

한다”면서 “직장과 지역 간 부과체계와 부과단위도 통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보고서는 “장기적인 소득파악률 제고방안을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현재의

조건하에서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현 상황에서느 부과체계 개산 과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2-01 07:20

출처:

건보료 부과 형평성 문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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