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병의원 공개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사전권리구제절차 규정 보완 필요
향후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행정처분 사실이 국민들에게 공표될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요양급여 허위청구 요양기관 처분사실(처분내용
및 요양기관 명칭)을 공표하자는 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단, 공표의 근거는 서류위·변조 허위청구해 제85조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국한한다.
심사소위 과정에서 한나라당 측은 고의로 허위청구한 사실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
마땅하나 일부 직원의 실수로 인해 허위청구가 될 경우는 병원 전체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제도 마련도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나라당 측은 “허위청구를 한 직원의 월급을 삭감하는 등 징계조치를
통해 규제를 가하는 방법도 있다”며 “병원에 국한해 국민들에게 공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 측은 “국민의 입장에서 고려할 때 요양기관의 악의적인
허위청구는 당연히 공표라는 제도를 통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며 “허위청구를 한
요양기관은 계속해서 행위를 반복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측이 제기한 구제를 위한 적절한 제도 마련도 이번 소위에서 논의됐다.
소위 관계자는 “공표제도는 요양기관에 미치는 불이익이 클 수 있으므로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사전권리구제절차 규정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공표 여부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1-2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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