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월급 800만원
전남 S병원 해고자, 문제 제기…병원측 "지침 명시했고 사실무근"
“전남 S병원의 한 공중보건의사가 월 약700~8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진위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29일 이 병원 K씨는 “다른 공중보건의사들은 의료 혜택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낙후된 지역에서 적은 임금에 봉사하며 군 생활을 대신하고 있음에도 공중보건의사
A씨는 상당한 액수의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씨는 “이는 요즘 급증하고 있는 재활병원으로 인해 재활의학과 전문의 채용이
힘들어지자 병원이 많은 급여를 지급해서라도 A씨를 공중보건의 근무기간이 끝난
이후, 병원에 남게 하기 위한 목적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보수 세부 지급 기준에 따르면 ‘보수’는
봉급·진료수당·가족수당으로, ‘복리후생비’(연2회 봉급액의 60%)는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정액급식비 등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 진료활동장려금 및 보건활동 장려금 또는 연구비가 지급되는 데 이 경우
기타 보수 월 한도액(70만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어 사실상 공중보건의사의 평균
보수 월액은 140만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K씨가 “지난해 9월 재활의학과에 들어온 후 3개월의 시용직 기간을 마치고
정규직 채용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공중보건의사 A씨의 일방적인 평가서에
의해 부당해고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그는 “기존의 평가 방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그 규정을 무시했으며 공중보건의사
A씨의 평가서를 병원에서 수용함으로써 적법한 인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병원측은 K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공중보건의사 보수 지급 기준이 엄연히 명시돼 있는데 이러한
주장이 왜 제기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사실무근임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만약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를 초과 지급 한다 해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취소될 수 있는 마당에 병원이 자의적으로 지급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다”고 단언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민홍 회장은 “공중보건의사 급여는 보수, 기타 보수,
수당 등으로 이뤄지는데 일반적으로는 140만원 정도로 파악된다”면서 “그 외에
기타 보수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진료활동장려금, 연구비로 책정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구비 역시 기본 급여를 초과할 수 없으며 평균 보수 월액은 병원장의
필요에 의해 당직 추가 근무비나 출장비 등 기타 수당을 합산한다 해도 최대 400만원을
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이민홍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특히 이번 논란과 관련, “올해 2008년부터 공중보건의사 지침이 개정되면서
만약 지침에 어긋나는 경우, 공중보건의 배치를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자세한
정황 파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 “규정이나 시행 지침에 명시돼 있지만 이를 불법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현재 K씨는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구제 신청’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 놓은 상태로 병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1-3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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