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보수교육 엇박자
의협 "자율 조항이 더 강해-강화 요청해도 반영 안돼"
의료인들이 보수교육을 법 규정보다 더 많이, 그것도 자율적으로 받고 있다. 법이
현실을 따라 오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보건의료인등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29일자로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로 통보하고 보수교육 예정 인원과 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다음달
말까지 제출토록 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명시하고 있는 교육시간이 의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간보다 오히려 적어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우리는 필요에 따라 회원들에게 12시간 이상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복지부 규정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3년 전부터 복지부에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의 경우는 60시간 이상으로 돼 있는 곳도 있다. 이는 의료에 있어
신기술 개발 속도가 빠른 것을 반영한 것”이라며 “복지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인사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보수 교육 시간은 늘리되 이수할 수 있는
채널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의사들도 진료를 봐야 하는 만큼 꼭 현장에서 강의를 듣게 하기 보다는
사이버 강좌 등을 개설해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현실 요구가 법에 쉽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중앙회가 보수교육을 미납회비
징수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복지부는 이번 지침에서 “보수교육을 회원가입 유도와 연계시키지 말라”고
명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회비 납부를 보수교육 이수 조건으로 달고 있다는 등의 민원사항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고사항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보건의료인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70만원이고 조산사·간호사는 50만원,
의료유사업자·안마사·간호조무사는 20만원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1-2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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