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혈증약 투여기준 대폭완화
지질·동맥경화학회, 수차례 질의 통해 심평원 개선의지 회신 받아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지혈증 환자의 약물투여기준이 완화돼 진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는 고지혈증 환자가 약물투여로 정상이 된 후 추가 약물투여를 위해서는 약물투여를
중지한 후 다시 수치가 높아져야만 투약이 가능했던 심평원의 기존 입장이 선회됐기
때문.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이사장 이현철)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지혈증 치료제 처방의 적정성 정밀 심사’에 대한 학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학회 홍보이사 조홍근(연세대 노화과학연구소), 보험이사 한기훈(울산
의대) 교수[사진]는 고지혈증 치료제 처방의 적정성 정밀 심사가 실질적으로 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은 혈액 지질검사, 유지요법 시 약물 투여량, 고위험군 환자의 혈액 검사
수치에 따른 치료 중단의 여부와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C)에 근거한 보험
기준 개선안 확정 및 배포 시점 등을 건의한 개선안을 심평원 측이 일부 수용, 고지혈증
치료 개선의 의지를 담은 내용의 회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실제로 심평원의 회신은 고지혈증 치료제는 최초 투여 시점의 지질 검사 결과치가
고시 기준에 적합한 경우 투약이 인정되며, 이후의 추적 검사 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는
최초 투여 시점의 검사 결과지를 첨부하면 유지요법이 계속 시행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환자가 타 요양기관으로부터 전원돼 최초 검사 결과지 첨부가 어려울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진료기록의 첨부도 가능함을 담고 있다.
학회 이현철 이사장은 “혈액 지질검사와 관련하여 고지혈증 치료제 유지요법
시행 시 추적검사 결과가 정상인 경우, 최초 투여시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약물의 투여로만 정상수치를 유지할 수 있는 만성 고지혈증 환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계속적인 투약의 중단에 대한 우려를 해소, 약물치료의 중단없이
꾸준한 관리를 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며 심평원 회신에 의미를 부여했다.
조홍근 교수는 “고지혈증은 심근경색증, 협심증, 뇌졸중 등 심혈관계 관련
중질환을 야기시킬 수 있는 주요한 위험 요인이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병으로
전 세계적으로 꾸준한 고지혈증 치료제의 유지요법이 권고되고 있다”며 고지혈증의
적극적인 치료를 강조하였다.
하지만 학회의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C)에 근거한 보험 기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심평원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개선될 때까지 검토를
보류’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통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훈 교수는 “선진국형 의료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NCEP과
같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심사 기준과 절차가 계속 논의, 발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심평원과 학회 간의 상설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8월 고지혈증 치료제의 처방이 많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해 혈액 지질검사(콜레스테롤, 중성지방수치 등) 결과 확인, 동일성분 약제의 병용투여
여부 및 장기투여 적정성의 분석 등을 골자로 하는 고지혈증 치료제 처방의 적정성
정밀 심사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는 심혈관계 질환 관련 학회들인 대한심장학회와 대한당뇨병학회의
의견을 취합해 이러한 선별중점심사 실시계획에 대해 심평원에 공개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1-28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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