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확충해 진료비 제때 지급"
고충위에 '제도 개선 방안' 전달…"지연시 법정이자 가산지급"
의료계가 지급 지연되고 있는 의료급여비용의 빠른 처리를 위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의 문을 두드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지난 24일 고충위에 "의료급여기금의 국고
확충을 통해 의료급여비용을 제때 지급해야 하는 것은 물론 지연지급 시 법정이자를
가산해 줘야 한다"는 내용의 개선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부족한 의료급여비용 예탁금을 보완하기 위해 국고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하며,
이를 의료급여법에 명시해야 한다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특히 의료급여 진료비를 지연 지급할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와
같이 시중은행 대출 연체금리를 감안해 연체이자를 가산,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의협은 "의료급여 진료비 지연지급으로 의료기관들이 직원 임금지급을 위해
차입금을 이용하는 등 경영상의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진료비 지연지급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 시
거부감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나타나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관계가 저하되는 심각한
문제점이 유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정부는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는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료비를 지연 지급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1-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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