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내 피부미용실 단속?
政, 피부미용사제 정립 차원서 주시…의료계 "책임소재 등 논란"
피부미용사가 배출되면 의료기관 내에 개설돼 있는 피부관리실은 설 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형태의 피부관리실을 모두 불법[관련기사 참조]으로 보고 있는 정부가 국가
자격증을 가진 피부미용사가 등장하면 제도 정립 차원에서라도 단속의 칼날을 뽑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이 운영하는 등의 불법 피부관리실에 대한 실태 파악은
하고 있지만 단속은 잠시 미뤄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을 돌아보니 상당수 있다”면서도 “피부미용사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속은 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 인정 피부미용사라의 등장은 이런 현실을 그냥 두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치료는 의사가 하되 관리는 이들 피부관리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논리가
작용될 소지가 큰 것.
이 관계자는 “피부관리는 정상 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병원에서는
치료나 치료 보조의 개념으로만 의료인이 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방침은 사실상 한국피부미용사회의 입장과 같은 것이어서 의료계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피부관리실에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부미용사가 치료
여부를 판단, 병원으로 보낼지 자신들이 맡을 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말”이라면서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그들이 어떻게 그걸 알겠냐”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만약 무지에 의해 환자의 피부를 피부미용사가 건드려 부작용이
일어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냐”고 반문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1-2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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