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의사 항소에 여성단체 반발
"의사면허 박탈-의사들 자정노력" 촉구
통영 성폭행 의사 A씨가 ‘7년형은 억울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상남도 여성단체는 “70년도 모자라다”며 이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또 “의사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사들의 자정노력을 촉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성단체 관계자는 “7년형을 선고받은 것은 의사가 실토한 1명, 간호사들에게
발각된 2명 총 3명에 대한 것으로 실제 추정하기로는 50여 명이 넘어 선다”며 “반성의
기미도 없고 70년형도 모자라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디오에 찍힌 화면을 보면 너무 끔찍하다”면서 “한 두번 해본 경험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 여성에게 회복 시 수면 마취를 시켜 변태행위를 일삼았다”고
말했다.
더욱이 더 큰 문제는 A씨가 7년형을 받고 난 다음이라고 지적했다.
7년형을 살다 나와서 다른 지역에서 간판만 바꿔 의료행위를 하게 될 것이 자명한데
그럴 경우 이 사실을 모르고 진료를 받는 환자들을 생각하면 소름끼칠뿐 아니라 제2의
성폭력 사건이 재연될 게 불 보듯 뻔하다는 이유다.
때문에 여성단체 관계자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을 본보기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만큼 의사면허를 필히 박탈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상남도 의사회는 “재판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리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다”며 “아직 징계 처분을 내릴 입장은 아니”라고 피력했다.
경상남도 의사회 관계자는 “죄질을 생각하면 단호히 처리할 생각이지만 의사회
최고 징계가 ‘회원자격 정지’이기 때문에 의사면허 박탈은 우리 권한을 벗어난
징계”라며 “면허박탈에 대해 복지부에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할지는 윤리위원회에서
논의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입장을 같이 했다. 의협 관계자는 “현재 법제팀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 결정 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면허박탈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성단체는 이 같은 의사들의 행동에 대해 ‘팔은 안으로 굽는다’며 자정노력을
촉구했다.
여성단체 관계자는 “사건이 일어난 지 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회에서는
이렇다 할 징계조차 없는 것은 봐주는 것 같지 않게 봐주고 있는 행태”라며 “자신의
가족이 이런 일을 당한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지금처럼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하겠냐”고
비판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1-24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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