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의료법 처리' 추진

복지부, 병협에 의료인 보호 등 일부 개정안 통과 협조 요청

의료법 전면개정안이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복지부가 일부 안을 우선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병원협회 김철수 회장은 24일 열린 시도병원장회의에서 최근 복지부 의료정책팀

김강립 팀장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소개하며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김철수 회장에 따르면 김강립 팀장은 최근 김 회장에 전화를 걸어 이번 17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의료법 개정안 중 일부 부분을 통과시키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복지부가 통과시키려는 부분은 해외환자 유치와 환자들로부터 폭행 당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에 대한 보호 방안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 전면개정을 놓고 개원가와 병원계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는 사안 위주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

김철수 회장은 "현재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계 내부에서 이견이 크기 때문에

복지부가 이번 국회에서는 통과가 힘들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우선

양측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을 통과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인 보호에 관한 부분은 개원가와 병원계를 떠나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1-24 12:50

출처: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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