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2세 미만 감기약 경고
가능한 복용하지 말 것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세 미만 영유아에게 감기약을 먹일 때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식약청은 의사 처방 없이도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 중 2세 미만 용법이 있는 감기약에
대해 해당 품목의 2세 미만 용법과 용량을 삭제하고 ‘의사의 진료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투약 후 주의 깊게 모니터하라’는 주의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유아는 성인의 5분의 1만 먹이시오’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이 지난
17일 일반감기약을 2세 미만에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한 것에 따랐다.
식약청은 2세 미만 영유아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복용하지 말 것을 권했다.
또한 2~11세 소아는 제품 설명서의 투약 지시사항을 따르도록 당부했다.
국내에는 비충혈제거제, 거담·점액용해제, 항히스타민제, 기침억제제 등 일반의약품
중 2세 미만 용법이 있는 감기약은 28개 성분 172개 품목이 허가돼 그 중 91개 품목이
생산·수입돼 유통 중이다.
비충혈제거제는 코막힘 제거를, 거담제는 기침을 할 수 있도록 점액을 묽게 하고,
항히스타민제는 재채기와 콧물 완화, 기침억제제는 기침을 멈추기 위해 사용하는
성분이다.
■2~11세 어린이 일반 감기약 사용 시 주의사항 (출처:식약청)
-제품설명서에 있는 투약 지시사항을 따를 것
-의약품이 감기를 치료하거나 감기 기간을 단축시키지 않을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할
것
-비슷한 성분(예:항히스타민제)을 가진 두 가지 이상의 약을 투여하면 과량복용
위험이 있으므로 주성분을 확인할 것
-계량스푼이나 계랑컵을 사용할 것
-어린이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약을 보관할 것
-어린이를 진정시키거나 잠들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할 것
용법이 있는 감기약 현황]
: "유아감기약 위험" FDA재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