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피부관리실 불법
복지부 “무신고 영업 등으로 의사가 처벌 대상”…1년 이하 징역 등
의료기관 내에는 현행 법규 상 어떤 이유로든 피부관리실 등을 둘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병원이 피부관리실 영업신고를 별도로 하고 의사의 감독 하에 원내에
피부관리실을 운영할 수 있냐”는 권 모씨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미용업 영업신고 장소이외의 곳에서 피부미용 업무는 불가하기 때문에 (피부)미용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고용 하더라도 병원에서는 피부미용 업무는 할 수 없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피부관리실은 의료기관 부대시설이 아니다”면서 “병원 안에
피부관리실을 두는 것은 공중위생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개설돼 있는 곳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모두
무신고 영업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 경우 병원 사업자, 즉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치료를 목적으로 한 피부관리는 할 수 있다고 부언했다.
이 경우에는 피부관리사가 아닌 의료인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의사 처방에 의한 것이라면 치료 보조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때에는 반드시 간호조무사 등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1-2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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