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 플라빅스 특허분쟁 敗
특허법원, 2심에 "전체무효 판결"
지난해 약11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사노피-아벤티스의 항혈전제 '플라빅스'의
특허무효심판 결과 제네릭사가 승소했다.
18일 특허법원은 동아제약을 비롯한 국내 제약사들이 제기한 플라빅스 특허무효심판
2심에서 '전체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동아제약(플라비톨), 삼진제약(플래리스) 등 제네릭을 출시하고 있는
국내 20여개 사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플라빅스는 지난 2005년 유효물질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동아제약을 비롯해 삼진제약
등 20여개의 국내사가 제네릭 의약품을 출시했으며, 사노피-아벤티스사는 플라빅스의
염특허 및 이성질체 특허의 유효함을 주장함에 따라 소송이 진행됐다.
사노피-아벤티스 관계자는 "이번 특허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시한다"며
"현재 회사차원에서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1-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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