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 벌금형
과대광고로 의료법 위반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이 과대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동식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리들병원은 지난 2005년 3월부터 10개월간 병원 홈페이지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이 개발한 수술법”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개정 전 의료법은 ‘세계 최고’와 같은 문구를 넣을 수 없게 돼있다.
이 원장은 지난 2003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의 허리 디스크 수술을 집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