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관리, 병원 자율적 운영
복지부, 감염관리 기준안 적용…제도 확정시 부담은 여전
그동안 병원감염 관리 제도화 여부를 놓고 병원계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던 복지부가
일단 병원들의 자율적 운영에 맡기도록 방침을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원감염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에 2008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알렸다.
하지만 이번 관리기준은 당초 복지부가 제시했던 고시안이 아닌 병원계가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어서 사실상 병원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병원계는 지난해 복지부가 제시한 병원감염 관리기준이 의료기관 실상과
괴리되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 병협이 나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복지부 기준안대로 제도가 시행될 경우 병원감염에 관한 의료기관들의 피해가
속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기 위해 병원계가 먼저 행동에 착수한
것.
병협은 이후 복지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가졌고 복지부가 병원계의 '자발적 개선'에
공감을 표하면서 병협의 관리기준이 최종 낙점됐다.
이번에 발표된 병원감염 관리기준에는 △감염관리프로그램 운영 △직원 감염관리교육
△보호장구 사용 △소독·멸균 시행 △세탁물 관리철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우선 2008년 1월부터 6개월 간 이 관리기준을 시행하고 오는 7월 병협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제도화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병원감염 관리의 제도화 여부는 합동결과 평가가 마무리되는 10월 경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제도 도입이 결정 되더라도 병협의 기준안이 그대로 적용될지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계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당초 복지부 기준안에는 처벌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제도화 자체가
강제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병원들은 결코 환영할 일이 아니라는 분위기다.
병원계 한 인사는 "병협의 기준이 시행된다고는 하지만 제도화가 결정될
경우 병원들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외에도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다른 직역의
의료기관에서도 대표단체가 제시한 감염 관리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1-0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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