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통보 허술"
경실련, 복지부에 의견서 전달
“상당한 비용과 기관, 인력이 투입돼 건강검진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작
수검자나 기관에 대한 통보절차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높다.”
현행 건강검진 결과 통보 방법과 이에 따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27일 “현행 건강검진 관련 법 규정에는 검진 결과의 통보
대상과 기한은 명시돼 있으나 결과 통보서를 전달하는 방법과 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단과 수검기관은 결과 통보서를 일반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어 수검자가 수취하지 못했을 경우, 재발급을 요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뼈대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 질병이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해마다 1천망 명 이상의 국민들이 수검대상이 되고,이를 위해 소요되는 건강보험재정도
2005년 234억원, 2006년 357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경실련은 보건복지부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정작
검진결과의 통보 절차가 허술해 수취확인이 안되고, 중요한 개인정보가 악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관련 규정 역시 현재 보건복지부가 정해 고시하도록 돼 있으나 통보의 절차나
방법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고 있다.
여기에 경실련은 “관련 비용도 상담료, 행정 비용 등을 포함, 일괄 지급하도록
돼 있어 별도의 통보 비용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의료법의 비밀누설금지 조항과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을 언급하며 개인 정보 중 가장 중요한 정부이자 유출됐을 때의
피해가 가장 큰 정보 가운데 하나인 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12-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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