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환자 성폭행 의사 징역 7년
창원지법 "의료인으로 근본이 안돼"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온 여성 환자를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통영시내
모내과 원장 A씨(41)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
21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홍광식 지원장)는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치료를 받으러온 사람에게 위험한 마취제를 사용해 성폭행한
점은 의료인으로 근본이 안되 있어 검찰구형 그대로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철저한 단속이 필요한 마취제를 피고인이 50개나 갖고 있었고
수사에 한계가 있어 밝혀내지 못했지만 추가범죄가 있었을 가능성도 추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6월 사이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20~30대 젊은 여성환자
3명에게 전신마취제를 주사하고 깊은 잠에 빠지게 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12-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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