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초음파 논란 격분
산부인과의사회, 공식입장 발표…"정당한 의료이용 저해할 우려 커"
최근 식약청 발표로 야기된 산전 초음파의 안전성 논란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고광덕)는 10일 "식약청의 이번 발표는 잘못된
정보로 의학정보를 왜곡시키고 정당한 의료 이용을 저해할 염려가 있다"고 이번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사태의 발단은 일부 촬영소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미국 FDA의 자제 권고를 식약청 담당자와 국내 일부 언론에서 잘못 이해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특히 지난 5일 산부인과에서 시행되는 질 초음파가 과도한 열을 발생시켜
태아에게 유해하다는 내용을 보도한 KBS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일반 초음파 검사로는 약 50시간 이상 지속해서 검사를 해도 신체 온도를 1.5℃
올리기 힘들며 신체 온도가 정상 범위에서 2℃ 이상 오르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산부인과의사회 고광덕 회장은 "이는 초음파를 연구하는 외국의 다수 연구자와
의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라며 "이런 내용은 초음파 교과서에서 실려
있다"고 피력했다.
의사회는 또한 유럽 초음파 안전성 위원회의 2002년과 2007년 발표 자료에서도
진단 목적의 산전 초음파는 소아기 암, 저체중, 신경학적 발달, 언어장애 등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국제산부인과 초음파학회에서도 진단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B-mode, M-mode의 초음파는 임신 전 기간 동안 안전하다고 공표했다며 안전성을 재차
강조했다.
고광덕 회장은 "1970년대 국내에 초음파가 도입된 이래로 초음파를 경험한
태아들이 성인으로 성장했지만 현재까지 초음파가 인체에 유해를 작용했다는 보고가
없다"고 설파했다.
이어 "이번 일을 통해 국민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의학 정보에 대해
전문가 단체의 자문을 구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 무책임하게 보도하는 행태는 국민의
올바른 의료정보에 상당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4일 '초음파 의료기기의 안전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초음파로 인해 생체 조직의 물리적 영향이나 온도 상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태아 초음파 촬영이 완전히 무해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12-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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