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과실책임 20%로
대구지법, "보건소 열악한 시설 등 감안"
기본적 검진을 하지 않아 뇌수막염을 감기로 오진, 감기약을 처방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대구의 한 공중보건의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중보건의라는 점과 보건소의 열악한 의료시설 등을 감안, 과실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대구지방법원은 기침, 가래,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기본적인 검진이나
활력 징후 측정조차 전혀 실시하지 않고 감기로 진단, 뇌수막염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대구의 한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에게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을 인정, 1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4일 주문했다.
원고 최모씨는 지난해 3월2일 기침, 가래, 콧물, 인후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근처 보건소를 찾았고 이에 피고는 기본적인 검진이나 활력징후 측정 없이 감기로
진단, 감기약을 처방했다. 그러나 증상은 호전되지 않고 심한 두통까지 발생, 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진찰을 받았고, 피고는 처음과 같이 감기로 진단해 동일한 약을 처방했다.
같은 날 저녁, 원고는 의식을 잃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갔고 결국, 패혈성
뇌수막염 진단을 받았다. 며칠 뒤, 원고 최모씨는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했다.
이에 법원은 “뇌수막염 증상이 감기 증세와 비슷해 그 감별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 내원 당시, 피고가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키지 않은 것은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그러나 심한 두통으로 다시 내원했고,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다면
활력징후 측정 등을 시행, 감기 외 다른 병의 가능성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피고의
과실을 인정했다.
환자의 이야기만 듣고 단순한 감기로 판단한 것은 의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고 이에 뇌수막염에 대한 조기 진단 및 치료가 신속히 이뤄질 수 없어 환자 상태가
계속 악화,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법원은 뇌수막염이 감기 증상과 비슷해 발병 초기에 진단이 어렵고 보건지소의
의료시설이 열악한 점, 공중보건의가 의대만 졸업한 일반의사로 의료경험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12-0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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