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 정신병원장 등 고발
인권위, 검찰에 4명… "환자 치료와 인권 뒷전이고 영리만 치중"
국가인원위원회가 정신 질환자를 확대하고 입원 동의서를 위조한 C정신병원 원장을
비롯 관련 직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5일 “C정신병원은 치료와 인권은 뒷전인 채 영리에만 치중하고 있다”면서
“특히 병원 간에 환자를 강제로 전원하고 있는데도 관계 행정 기관은 부실 감사로
이를 묵인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원한다고 못 박고 보건복지부 장관에 특별 감사도
권고했다.
불법 강제 입원과 관련해 인권위는 “피해자 송모씨(57) 등 동의서 위조 및 입원에
필요한 관련 서류인 주민등록등본을 부정발급 받은 방법으로 불법 강제 입원 시켰다”면서
“또 정신보건법상 적법한 보호 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입원시키고
길게는 2년간 불법 감금했다”고 말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피진정인 원장 주모씨 등은 대규모의 정신병원을 운영하면서
정신보건법이 규정한 환자들의 치료와 인권 보호보다는 영리 목적에 치중했다는 설명이다.
불법 강제 전원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난했다.
피해자 이모(52)씨를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적법한 입원 절차를 밟지 않고 이들
환자를 강제로 버스와 봉고차에 태워 C정신병원으로 전원시켰던 것. 인권위는 이같은
방법으로 불법 입원 시킨 것에 대해서는 「형법」제276조(감금)의 위반으로 고발했다.
인권위는 “중증 정신 지체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과 시설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원 동의서를 위조해 일단 입원부터 시켰다”면서 “특별한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성인들과 같은 병실에 강박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를
묵인해 왔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들은 “C정신병원에서 광범위한 정신질환자의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인 구청 및 지도감독기관인 관할 보건소의
공무원들은 이러한 인권 유린에 대해 책임과 관리에 소홀함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소장과 담당공무원에게 경고 조치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C정신병원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에 대해 특별감사 및 아동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별보호 조치를
강고토록 권고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12-0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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