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정액수가, 행위별수가 병행
복지부, 내년 시행 요양병원형 정액수가제 일부 개정안 공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제도(정액수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환자분류군별로 일당정액수가를 적용하되 서비스 질 유지를 위해 변이가 큰 항목에
대한 행위별수가제를 병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이같이 공고했다.
행위별수가 적용 부분은 흉부방사선 상 신규 또는 진행성 폐 침윤의 소견이 있을
경우인데, 다음 2가지 이상 해당되고 폐렴으로 확진됐을 때 해당된다.
▲폐렴으로 인해 체온이 38°C를 초과한 경우 ▲백혈구수가 4000/㎣ 미만 또는
1만2000/㎣를 초과하는 경우 ▲화농성 객담이 새로 발생했거나 객담 양상이 변화된
경우, 기침이 새로 발생하였거나 악화된 경우 ▲흉부 진찰 결과 Rale(Crackle)이
있는 경우 ▲혈액가스 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PaO2가 60mmHg 미만 등) 등이다.
이외에도 혈액 내 균 혹은 독소가 증명됐을 때 또는 감염으로 인한 전신염증반응으로서
다음 2가지 이상 해당, 패혈증으로 확진됐을 때도 적용된다.
▲체온이 38°C 초과되거나 36°C 미만 ▲심박동수가 90회(/분)를 초과
▲호흡수가 24회(/분)를 초과하거나 이산화탄소분압이 32mmHg 미만 ▲백혈구수가
1만2000/㎣ 초과되거나 4000/㎣ 미만 ▲미성숙 호중성구(immature(band) neutrophils)
수가 10% 초과된 경우시 적용된다.
또한 복지부는 요양병원형 정액수가 1일당 산정에 관한 세부내용도 언급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일이라 함은 12시(정오)부터 다음 날 12시(정오)까지를 의미하고,
0~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8~24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는 정액수가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한다”며 “6~12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2~18시 사이에 퇴원했을 때는 동
기간의 정액수가는 별도 산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입원 181일째부터 360일째까지는 정액수가 소정점수에서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5%를 감산해 산정하고(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입원 361일째부터는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10%를 감산해 산정하기로 했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7로 기재)
입원중인 환자가 주치의 허가를 받은 후 연속해서 24시간을 초과해 외박한 경우는
외박수가를 산정키로 했다.
한편, 이번에 공고한 요양병원형 수가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 법령/고시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12-0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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