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폐지 안물러서"
복지부·병협, 진료의사 비율 등 조정 개선안 제시
‘선택진료비 문제’가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했지만 시민단체는 ‘폐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진료비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이하 시민운동본부)는 26일 이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천명,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 측에 ▲ 현재 80%로 정해져 있는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60%선 까지 낮추는 방안과 ▲ 모든 진료과에서 일반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협 성익제 사무총장은 최근 사립대병원협의회 모임에서 “모든 과에서 일반진료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선택진료 의사 비율은 병원 경영수지를 위해
70%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선택진료신청서를 진료지원과별 의사명을 나열, 환자가 직접 서명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도 협의 중이라고 성 사무총장은 전했다.
이와 관련, 시민운동본부는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없이 선택진료
의사 비율 조정을 통해 불거져 나오는 문제를 막아보려고 하고 있다”며 “의료계와
복지부의 담합 행위에 불과하다”고 못박았다.
더욱이 시민운동본부는 최근 접수된 사례를 공개하며 “단순히 이 문제를 의사
비율과 신청서 개선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는 눈속임이며 또 다른 병폐를 양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운동본부에 따르면, 병원들이 선택진료 의사 80%를 맞추기 위해 순번을 정해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어느 날은 선택진료 의사였다가 또 다른 날은 일반의사가 돼 환자는
똑같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서도 운이 나쁘면 선택진료비를 지불하고 운이 좋으면
선택진료비를 지불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택진료신청서 선택의사 란에 여러 명의 선택의사 이름을 적어 놓고 그 중
누가 진료해도 선택진료비를 지불하도록 하는 병원도 있다고 시민운동본부는 전했다.
시민운동본부 측은 “이미 종별가산금과 상대가치점수에서 보장받고 있는 의료기관에
아무런 명분 없이 법정비급여로 병원의 수익을 보전해주고 있다는 것이 선택진료제도의
근본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시민운동본부는 ▲ 선택진료제도의 폐지 검토 ▲ 현재 논의를 시민단체와 함께
공개적으로 진행 ▲병협도 병원의 수입보전 도구로 선택진료제도를 이용하지 말고
폐지를 전제로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11-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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