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피부미용사 견제

복지부에 입장 정리 방침, '피부' 정의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 추진

피부과 의료진들이 피부미용사에 대한 업무범위 및 사용 가능한 피부미용기기

등에 관해 기본 입장을 표명했다.

26일 열린 피부과학회 상임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논의가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피부과개원의협의회 임이석 기획정책 이사는 “26일 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기본 입장은 윤곽이 잡혔다”면서 29일 복지부가 주관하는

3차 회의에서 입장을 피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회의에서 나온 기본 입장은 크게 3가지다. 피부미용 직무정의에 관한 것이

그것.

임이석 이사는 “직무 정의에서 3가지 바꿔야 할 부분이 있다”며 “정의에는

‘신체의 피부’라고 되어 있는데 신체의 피부 중에서 ‘정상피부’만 되는 것이지

병적 치료가 가능한 피부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피부치료는 사람마다 상태가 달라 까다롭고 정교한 시술을 요하기 때문에

의사가 진료를 해도 문제의 소지가 될 정도로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어 그는 “피부미용사들이 국민들 피부를 개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보호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개선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또 피부상태를 분석한다는 정의에 대해 그는 “피부상태를 관찰하는 것이지 분석할

수는 없다”고 피력했다.

현재 피부미용업무는 신체의 피부를 아름답게 유지·보수·보호·개선하기

위해 피부상태를 분석하고 화장품이나 미용기기를 이용해 제모, 눈썹손질, 피부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려져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미용기기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임 이사는 “피부미용사들이 가볍게 사용하는 미용기기라면 상관없지만 고주파

치료기와 같은 의료기기 사용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료인이

아닌 피부미용사들이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안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런 세세한 부분이 지켜지지 못 할 경우 피해는 모두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임 이사는 “피부미용사 문제는 피부과만의 문제가 아닌 의료계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오는 29일 있을 복지부 3차

회의에는 물리치료사, 한의사, 관리사협회 등이 참가하는데 이 자리에서 피부과의

기본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피부과 입장 정리는 계속적으로 할 예정”이라며 “복지부 3차 회의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11-27 06:50

출처:

피부과, 피부미용사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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