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방사선 불법판독

전문의 아닌 일반의에 강요…오류 사고 책임소재 불분명

보건소 내 흉부 방사선 불법 판독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현관)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일선 보건소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반의에 의한 흉부 방사선 판독이 위험 수준을

넘었다”면서 경고에 나섰다.

공보의협은 이 같은 비전문의에 의한 흉부 방사선 필름 판독에 대해 “판독 오류로

인한 국민 건강권의 훼손이 우려된다”면서 “무엇보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성토했다.

공보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 ‘건강검진실시기준’에도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이를 불법으로 규정지어야 한다”면서 “일선 보건소의 시정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실시기준’에 따르면

건강검진시 흉부 방사선 촬영의 필름 판독은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없는 검진기관은

대한X선검진협회에 의뢰하여 복수 판독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기준에 따라 건강검진 시 흉부 방사선 촬영 필름 판독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시에는 건강검진실시기준 제11조에 따라 해당 검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전국 보건소에서는 보건증 발급과 건강검진, 사업장 취직을 위한 건강진단용 흉부

방사선 촬영 및 판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

그러나 현재 이뤄지고 있는 흉부 방사선 간접 촬영의 경우 피폭량이 860밀리렘(mrem)으로

WHO의 1년 최대 허용량 100merm을 크게 초과하는데다 직접 촬용에 비해 화질이 떨어져

판독 오류의 위험을 상당 부분 지니고 있다.

공보의협은 “2006년 식약청에서도 기종에 따라 사용 중지 및 자제를 권고했으나

일부 보건소에서 비용 절감을 이유로 여전히 사용 중”이라고 꼬집고 직접 촬영으로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현관 회장은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아닌 공중보건의사가 전문성 부족으로

거부하려 해도 보건소 공무원들의 강압에 의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판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문제는 판독 오류에 의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더욱 커진다. “보건소 측에서는

오히려 판독을 한 공중보건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호소다.

이현관 회장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라면서

불법 판독 근절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승수 홍보이사도 “정부가 공공보건의료시설 확충에 4조 5천억원을 투입한다고

하지만 정작 일선 보건소에서는 이런 폐단이 속출하고 있다”며 “전시 행정이 아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11-22 06:47

출처:

공보의 방사선 불법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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