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수가 의협 2.3% 인상
양측 퇴장한 가운데 표결 처리, 식대 본인부담율 50%로 조정
2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에서 의협과 병협의 내년
수가가 결국 표결처리(찬성 17/ 반대 1)된 가운데 각각 2.3%와 1.5%로 결정됐다.
또한 내년 보험료율은 6.4% 인상되고 식대 본인부담율은 50%로 조정됐다.
당초 공익측은 이번 건정심 회의에서 내년 수가책정을 이루고 말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일각에서 공급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수치에서 표결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돌았는데 결국 그렇게 되고 만 것이다.
공익측은 중재안으로 의협에 2.3%, 병협은 1.5%를 제시했다. 하지만 의·병협이
이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하고 회의 도중 퇴장했고, 의·병협이 빠진 상태에서
표결처리 되고 말았다.
따라서 기준단가는 의원급(2.3%) 1.4원(60.7원→62.1원), 병원급(1.5%) 0.9원(61.3원→62.2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이는 본협상 과정에서 공단이 제시한 마지노선(의협 2.29%, 병협 1.45%)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치다.
의협과 병협 관계자들은 회의장을 빠져나오면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공익측 중재안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제시했던
것을 그대로 내놓은 것 이었다"며 "협상의 본래 취지에 맞게 공급자와
가입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수가가 책정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 좌훈정 이사 역시 "공익측에서 의료계의 현실을 반영한 제대로 된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불합리한 제도하에서 협상을 한다는 게 모순이며
향후 자체적인 회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병협 역시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비판했다.
이석현 전 동국대의료원장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2% 마지노선을 정해 놓고
병협과 의협에게 이를 강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또한 먼저 계약한
단체는 혜택을 주고 건정심에 온 단체에게는 패널티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공익측이 제시한 수가인상률로는 급변하는 의료서비스 환경에
대응할 수 없었기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건정심에서 의협과 병협은 제도개선소위에서 가입자가 제시했던 의협 1.29%, 병협
0.45%보다 높은 수치를 제시 받았지만 결국 이를 거부하고 의료계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하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즉, 미미한 수치인상에 만족하기보다는 명분을
택했다고 봐도 될 것이다.
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77%에서 0.31% 증가한 5.08%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39.9원에서 9.0원 오른 148.9원으로 전년
대비 6.4% 인상됐다.
또한 보장성강화 조정 조치로 식대본인부담은 50%로 조정했고, 6세미만 아동(조산
및 신생아 제외) 본인부담 10%, 장제비 폐지 등을 확정했다.
건정심 결과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보장성 확대, 보험 급여비 급증 등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보험료 및 수가 조정 필요성과 원유가 상승 등 경제 여건 및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했다"며 "보험료 인상 부담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다양한 재정 안정화 방안을 함께 강구하면서 위원들이 치열한 논쟁과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다”고 설명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11-22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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