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重苦 병원 "답답해"
자보환자 외출·외박 관리 강화후 골머리…"개선책 마련 시급"
자동차보험 환자의 무단 외출·외박시 의료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지난 18일부터 전격 시행된 가운데 병원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병원계에 따르면 이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일선 의료기관들은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눈치에 보험회사 상대의 정보공개, 환자관리까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건교부 눈치를 살펴야 한다.
개정안에는 병원들이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 외박 기록시 외출, 외박하는
자의 인적사항 및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기 때문.
더욱이 이 기록을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로 3년 동안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들은 행정적인 부담까지 안고 있다.
자보환자 입원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보험회사 직원 상대의 정보공개 수위도
병원들의 고민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보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의
기록 및 관리를 위한 법정서식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
이에 따라 손해보험협회는 의료계에 표준서식 제정을 요구했지만 의료계는 특정서식을
정할 경우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 이를 고사했다.
때문에 손해보험사에서 해당 환자에 대한 외출 또는 외박 기록 열람 요청시 기록사항
이외의 진료정보 노출이 우려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타손해보험사 직원에게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이 노출돼 민원이
발생할 염려도 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나이롱 환자'로 불릴 정도로 무단 외출, 외박이 잦았던 자보환자들의
관리 역시 병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현행 규정상 고의가 아닌 업무착오 및 환자의 무단외출·외박 등으로 인해
기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병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
병원 관계자는 "나이롱 환자를 근절시키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 책임과 부담을 의료기관에 전가 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병원들이 겪고 있는 고충은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털어놨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11-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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