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줄인 의사 인센티브

복지부, 개선 방안 추진…절감액 중 30~50% 제공 등 고려

처방총액을 절감한 의사에게 약제비 절감분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문희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도입 검토안’에 따르면 의료계의 자율적인 처방행태 개선을 통해 약제비 처방총액이

개선될 경우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의사가 기존의 고가약 위주 처방을 저가약 위주로 처방패턴을 개선해 처방총액이

줄어들면 정부가 이를 평가해 절감되는 약제비의 30%~5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처방총액 개선에 따른 절감액 일부는 바람직한 처방연구, 의사 교육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약제비 절감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세부적으로는 복지부는

심평원에 약제비 절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 프로그램에는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의료기관에 한해 참여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복지부는 "이 방안은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와 비슷한 성격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1~2주 후 최종 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11-16 06:58

출처:

약제비 줄인 의사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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