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환자 관리허술 과태료 2백
건교부, 18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가짜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강화를 위해 이달 중순부터는 병·의원에서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사항을 기록·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건설교통부는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5월 17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출·외박사항의
기록 및 보관방법과 과태료 금액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시 환자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외출·외박사유, 외출·외박 허락기간 및 귀원일시를 기록하고 환자와
의료인의 서명·날인을 받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아울러 외출·외박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관리한
의료기관에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건교부 한 관계자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절차가
까다로워짐에 따라 가짜환자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비 지출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여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11-0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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