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본인부담금 '환불' 급증
노웅래 의원, 심평원 자료 분석…3년6개월간 139억 돌려줘
요양기관들이 환자들에게 과다한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다가 진료비 확인 민원을
통해 다시 환불한 건수와 금액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노웅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 7월까지 최근 3년 6개월간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을 통해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환불한 진료비는 총 138억8000만원으로 1만181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04년 8억9377만원(1220건)에서 2005년에는 전년대비 60% 늘어난 14억8138억(3,248건),
지난해에도 59% 늘어난 25억704만원이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86억9914억원에
이르렀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진료건수가 많고, 중증도가 높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환불금액과
건수가 많았다.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에서 환자에게 환불된 진료비는 각각 114억811만원,
14억4559만원 등 128억5371만원으로 총 환불금의 94.6%를 차지했다.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환불해 준 사유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비급여로
처리’한 경우가 총 환불금의 51.8%인 70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약품·치료재료 임의비급여’로 환불된 금액이 24억7855만원(18.3%)으로
뒤를 이었고, ‘별도 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가 21억7187만원(16.1%), ‘선택진료비’
과다 징수도 8억6480만원(6.4%)을 차지했다.
이밖에 ‘요양기관의 청구·계산 착오’에 의해 환자에게 과다한 본인부담금을
받은 것도 6억3717만원(4.5%)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 의원은 “아직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신청을 해서 과다한
본인부담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며 “환자나
보호자의 진료비 확인신청이 있어야만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환불금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 비춰 급여항목 뿐 아니라 비급여 항목의 심사도 의무화해
과다한 본인부담금을 환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요양기관이 비급여
항목까지 진료비 청구명세서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도록 제도개편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11-0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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