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부주의 사고도 일부 병원책임

법원, "환자 과실 크지만 병원도 책임" 잇따라 판결

병원의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주의보가 내려졌다. 일반적으로 환자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 법원이 잇따라 환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초 병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중상을 입은 환자에 억대의 배상금 지급

판결에 이어 최근에는 병원 보호자용 간이침대에 미끄러져 다친 경우에도 병원 측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서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서울고법 민사1부(유승정 부장판사)는 간병인 K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등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이침대를 제공하는 병원은 쉽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정장치를

부착하거나 경고 문구를 부착하는 등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한 주의의무가 있다”며

병원 책임을 20% 인정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병원 측이 간이침대에 대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K씨는 지난 2002년 11월 서울 목동의 한 병원 병실에서 환자로부터 병실 침대

등에 널려 있던 자신의 옷가지를 커튼 줄에 걸어달라는 요구를 받고 바퀴 4개가 달린

보호자용 간이침대 위로 올라가는 순간, 침대 바퀴가 굴러 바닥으로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8부는 서울의 한 종합병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친 N씨와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생활하는 병원은 보다 엄격한

미끄럼 방지조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미끄럼 방지 작업을 한 차례 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환자가 넘어지면서 우연히 뇌수술을 받은 부위를 부딪혀 손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고, 병원 측도 화장실 청소를 하는 등 어느 정도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고려,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N씨는 지난 2004년 11월 뇌수술을 받고 입원한 병원 화장실에서 6일째 되던 날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일부에서는 “환자의 주의 소홀 등으로 인해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경우에도 병원 측이 억대의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일련의 판결들은 환자의 입장을 옹호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이같은 사례가 보상 대상이라면 오히려 수술 후 환자의 관리 소홀로 의료진의 노력이

물거품이 돼버린 정신적 충격도 배상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10-30 12:10

출처: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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