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21억 부당이익 챙겨"
장복심 의원, "요실금 치료재료 고시가의 92%까지 싸게 구입"
요실금 시술 의료기관들이 치료재료 실거래가를 위반해 총 21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치료재료 실거래가란 치료재료를 의료기관에서 사용했을 때 이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고시가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만약 의료기관에서 치료재료를 고시가보다 싸게 구입했을 경우 할인된 금액만큼
부당이익을 취하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요실금 시술 의료행위 관련기관 현지조사 결과보고' 자료를 분석해 이처럼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7개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 16개 기관을 요실금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들 의료기관이 실거래가 위반으로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은 21억원에 달한다.
티오티 테이프의 경우 현행 고시가는 102만 2390원이지만 실제 거래된 가격은
58만원이나 76만원이다. 57%내지 75%선에서 납품된 것이다.
IRIS TOT 역시 상한가는 102만 2390원이지만 48%인 49만 286원에 거래됐고 CONTINANCE는
102만 2390원인 반면 24%인 25만원에서 거래가 체결됐다.
이외에도 치료재료들이 고시가보다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92%선에서 거래됐다.
그만큼 치료재료들의 가격 거품이 심했다.
또 병원장이 위장 의료용품 유통업체를 설립해 허위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도 있었다.
수원 K산부인과의 경우 병원장 자신이 위장 의료용품 유통업체를 설립해 치료재료인
티오티 테이프를 직거래 형태로 개당 53만원에 구입한 뒤 자신이 설립한 위장 의료용품
유통업체를 통해 77만원에 공급한 것처럼 꾸몄다.
이 병원장은 현행 고시가인 102만 2390원에 자신의 산부인과에 납품한 것처럼
허위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총 711명에 대한 티오티 테이프 구입대금
명목으로 7억 2619만원을 수령, 실제 치료재료값인 3억 7683만원을 제외한 3억 5008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와 함께 요실금 수술을 받은 환자 10명 중 7명은 민간 사보험에 가입해 수술
후 평균 291만 9000원을 민간 보험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요실금 수술로 건강보험에 청구한 환자는 총 1202명으로 이 가운데 910명(75.7%)가
민간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았다.
지난 2006년 요실금 치료재료비용이 보험급여로 전환되고 민간보험상품에 가입하면서
본인부담이 줄어 요실금 시술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요실금 환자는 2002년 3만 8102명에서 2003년 4만 1226명, 2004년 4만 9387명,
2005년 6만 5830명으로 소폭증가하다 2006년 11만 8100명으로 급증했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 "보험급여 전환과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등을 고려할
때 연간 1902억원에서 1427억원의 보험재정 지출이 예산된다"고 말했다.
장복심 의원은 "과도한 요실금 수술빈도 방지를 위해 심평원의 강화된 확인심사가
필요하며 요실금 치료재료 고시가 인하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10-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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