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범보의자' 아이 잡는다

머리뼈 골절 등으로 100만개 리콜

유아용  '범보의자' 아이 잡는다국내에서 5만개 이상 유통된 유아용 의자 ‘범보(bumbo)’가 낙상 위험이 있어

미국에서 리콜 조치됐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범보’ 아기 의자의 잠재적 사고 위험이

높아 제조사인 범보 인터내셔널이 해당 제품 100만개를 자발적으로 리콜 했다고 25일

밝혔다.

세계 50여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범보’ 아기 의자는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졌으며

생후 3개월~12개월 사이 유아를 앉혀 놓는 용도로 쓰인다. 국내에선 2005년부터 유통됐다.

CPSC 측은 “아기를 범보에 앉혀 테이블, 주방조리대, 의자 등 높은 곳에 올려놓으면

아기가 장난을 치다 범보에서 몸이 빠져나와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다”며 “현재

28명의 아기가 낙상으로 머리뼈에 금이 가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앞으로 미국에서 유통되는 ‘범보’ 아기 의자에는 ‘경고·낙상 주의:절대

높은 곳에서 사용할하지 말 것’이라는 경고 문구가 붙게 되며 소비자들에겐 이 문구가

새겨진 스티커가 제공된다.

CPSC 측은 “범보 아기 의자는 높은 곳에 두면 안 되고 땅 바닥에서만 써야 한다”며

“아기를 범보 의자에 혼자 둬서도 안 된다”고 사용상 주의를 당부했다.

우리나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안전관리팀은 범보 아기 의자의 국내 유통여부,

문제점 등을 확인한 후 리콜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내 유통사인 범보

코리아는 국내 유통제품엔 이미 사용상 안전문구가 적혀 있어 리콜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범보 코리아 손원우 실장은 “국내 유통 중인 제품에는 '바닥이

평평하고 안전한 곳에서 사용하고 아기의 과격한 움직임에 아기가 의자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안전문구가 부착돼 있어 리콜 할 이유는 없다”며 “그러나 높은 곳에서

사용하지 말라는 직접적인 경고문구는 없기 때문에 스티커를 만들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배포하고 향후 유통되는 제품에도 부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 실장은 이어 “보따리상을

통해 인터넷 등에서 유통되는 범보 아기 의자에는 아무런 안전 문구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운하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