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금지약 3209건 처방
정화원 의원 "조회시스템만 만들고 나몰라라"
판매금지 의약품의 2006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약국에서 88건이 조제·복용됐으며
특히 2007년 4월에 심혈관계 허혈성 발생 부작용 때문에 판매금지 시킨 의약품이
47건이나 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이
2년간 3209건에 이른다"며 "식약청은 판매금지 의약품 조회시스템만 만들고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과 심평원은 공동으로 2006년 9월에 판매금지 의약품
청구현황 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2006년 9월 지방청으로 하여금 조회시스템을 확인해 조치한 후 조치사항에
대해 매 분기별로 본청에 보고하도록 지시를 하였지만 1년이 넘은 지금까지 단 한건의
보고가 없었고 얼마 전 인사발령 이후 담당자는 조회시스템에 접근하는 ID조차 발급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지적한 개선사항에 대해 시스템만 갖추고 실제로는
국민건강과 안전에 대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추후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 국민의 건강이 우려되는 의약품의 청구가 나타날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10-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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