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옆에서 담배피면 간접 살인

흡연 노출에 따라 아기 갑자기 죽을 가능성 높아져

임산부 옆에서 담배피면 간접 살인 임산부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면 나중에 뱃속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숨지게 하는 ‘간접 살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영국 브리스톨대 소아과 피터 플레밍교수팀의 연구결과 임산부가 간접흡연에 노출된

시간이 길수록 아이가 태어난 후 갑자기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 임산부가 하루에 8시간 이상 담배연기에 노출되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사망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8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가

갑자기 사망하는 유아 돌연사 위험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담배 연기에 노출된

시간과 비례한다는 것.

정부의 금연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임산부들이 공원이나 버스승차장,

음식점, 커피숍, PC방 등에서 간접흡연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의 흡연율은 23.2%며, 여성 흡연율은 3.7%에 이른다.

특히 지난 5월 서울대병원의 임산부 흡연율 조사 결과 임산부의 흡연율은 3.03%였으며,

임신 후 흡연을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 여성은 7.71%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또 유아돌연사(SIDS)로 아이를 잃은 여성 중 91%가 임신 중 담배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에서 임신한 여성의 흡연율은 지난 15년 사이 30%에서 20%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임신 중 담배를 피운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갑작스런 사망은 57%에서 86%로

늘어났다.

플레밍 교수는 “임신 중인 여성이 직간접적인 흡연을 하지 않는다면 유아돌연사의

60%는 피할 수 있다”며 “이는 영국에서 한해에 300건 발생하는 유아돌연사를 120건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국립암센터 금연클리닉 명승권 박사는 “태아는 14~16주에 장기가 형성되는데

흡연으로 인해 발암물질이나 니코틴에 노출되면 신경계와 폐에 장애가 온다”며 “보통

생후 6개월 정도면 아이의 의지로 고개를 돌릴 수 있지만 엄마의 뱃속에서 흡연을

경험한 아이는 신경계 장애로 고개를 돌릴 수 없어 질식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아이의 등을 바닥에 눕혀서 재우는 캠페인으로 전체 유아돌연사 수는 감소했지만,

흡연으로 인한 돌연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유아 돌연사는 흡연 외에도 체중 미달의 아기, 쌍둥이, 나이 어린 산모의 아기,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에게서 더 자주 발생하며, 여름보다 겨울에 더 많이 나타난다.

 

 

 

    조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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